[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수영장과 워터파크 내 '몰카' 걱정마세요"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서울시 내 수영장 탈의실과 지하철 화장실 등에서 전문탐지장비를 갖춘 몰래카메라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피서철을 맞아 수영장과 워터파크 등에서는 몰래카메라 촬영범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는 3,638건으로 지난 2012년과 비교해 4배나 급증했다.
이에 서울시는 수영장 탈의실과 지하철역 화장실 등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을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전문탐지장비를 갖춘 몰래카메라 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맨눈으로 인식하기 힘든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등장하면서 몰래카메라에서 나오는 미세한 전파를 잡아 탐지하는 탐지 장비까지 동원했다.
한편 현재 몰래카메라에 대한 범죄는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만 주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