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신임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이철성 경찰청 차장이 23년 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청 최고 수뇌부의 자리에 청와대가 '음주 운전 전과자'를 내정한 셈이어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신임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이철성 차장은 강원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1993년 11월 당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차장은 휴무일에 소속 직원들과 점심으로 술을 마신 뒤 개인 차량을 운전했다가 사고를 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휴가 중인 지난 28일 이철성 현 경찰청 차장을 신임 경찰청장으로 내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있는 만큼 이를 단속하는 경찰청 최고 수뇌부의 자리에 적절하지 못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차장은 "23년 전의 일이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 운전을 한 행동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부적절한 처신을 했던 사실에 대해 거듭 사죄드린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원 출신인 이 내정자는 검정고시를 거친 '비(非) 경찰대 출신'으로 경비·경호 분야에 밝은 '경비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