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성 주체성(정체성) 장애 치료를 받아 군 면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러 속임수를 썼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3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A(28)씨는 2007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인 3급을 받았지만, 4년 뒤인 2011년 재검사에서 성 주체성 장애로 5급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A씨는 그에 앞서 2010년 11월 성 주체성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이어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20회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아 가슴이 커지는 등 신체 변화를 겪었다. 이에 병무청은 A씨를 병역 면제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이런 행동이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 것이라고 보고 작년 5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동·서양 역사와 군대에 관한 글 등을 인터넷에 자주 썼고, 댓글에서는 욕설 등을 사용하면서 평소 남성성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비뇨기과에서 정액 검사를 요구하면서 '얼마 동안 여성호르몬제를 투약해야 남성기능에 영향을 받는지'를 물어본 것 역시 자신의 남성성 상실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봤다.
그러나 작년 10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고 성 주체성 장애를 앓는 것처럼 속임수를 썼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학교 때부터 손톱을 길러 매니큐어를 칠했고, 이후에도 성형수술을 하는 등 외모에 관심이 많았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여성으로 사는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정신적 혼란을 겪다 결국 여성호르몬을 몸에 투여해 신체적 외형을 바꾸려고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가 인터넷 등에 남긴 역사, 군대 관련 글과 욕설 등이 반드시 남성성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고, 비뇨기과에서도 남성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보다 '얼마나 남성성이 사라졌는지'를 확인한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가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할 무렵인 2010년 11월부터 성 주체성 장애로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로는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지 않았다는 점에서 병역회피 의도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이은신 부장판사) 역시 유죄로 확신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성호르몬 주사는 남성의 몸을 여성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며 "단지 병역회피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기에는 위험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여성호르몬제를 사용하면 고혈압, 고혈당, 간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투약을 중단한 이유가 검찰 주장대로 병역 면제 처분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상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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