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백화점 알바생에게 3만원 상품권 달라며 폭언한 고객 (영상)

YouTube '혜미 고'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알바생에게 폭언과 갑질을 행사한 부모의 무개념 행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보자 K씨는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알바생들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고 하소연하며 판교 현대백화점에서 발생한 '부모 갑질 사건'을 인사이트에 제보했다.


사건은 지난 7월 28일 오후 5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현대 백화점에서 열린 'Cool Summer Event-행운의 퍼팅 룰렛 게임' 행사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어린 아들과 함께 백화점을 방문한 부부는 아들의 이름으로 6가지 색상으로 구분된 퍼팅홀에 같은 색상의 퍼팅을 2번 성공하면 상품을 증정하는 행사에 참가했다.


하지만 그들은 도전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에 알바생은 상품 증정을 정중히 거부했는데, 이때 부모의 안하무인 갑질이 시작됐다.


인사이트YouTube '혜미 고'


상품을 증정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 부모는 "우리 아들이 2개 넣었는데 왜 상품을 안 주냐!"며 소리쳤고 "X같은 XX들, 내가 이것 때문에 20만원 넘게 썼어. 규정이 뭐 어떤 규정인데"라며 알바생에게 폭언을 날렸다.


안하무인을 뛰어넘는 부모의 슈퍼 갑질은 이후 30분간 지속됐고 결국 이벤트 담당자가 내려와 화가 난 그들을 진정시킨 뒤 상품을 증정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들이 30분 동안 알바생과 담당자에게 갑질을 해가며 얻은 것은 고작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이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인사이트는 판교 현대백화점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그들은 "해당 사건을 알고 있지만 별다른 의견이 없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인사이트다음 아고라


한국 사회에서 해당 영상처럼 도가 지나친 '고객의 갑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월 부천의 한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는 주차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주차 요원의 뺨을 때린 이른바 '백화점 갑질 모녀'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또 인천의 한 백화점에서 점원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객에게 사과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돼 고객들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렇듯 잊혀질만하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고객 갑질 논란은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손님은 왕이다"는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인사이트더팩트


이 잘못된 인식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서비스직 감정 노동자들 및 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주고 있으며 '노쇼(예약을 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와 같은 업그레이드 된 갑질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무개념 갑질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고객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춰야 할 것이며 감정 노동자를 위한 처우 개선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다행히 지난 3월 15일 감정 노동자들의 업무상 재해를 확대 인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우울증이 생기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정 노동자를 '나보다 아래'로 보지 않고 동등한 입장이다는 성숙한 시민 의식 함양이 진실로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