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지난해 12월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것에 반발해 기습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대학생들이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 검찰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검찰은 대학생에 대한 부당한 표적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합의가 발표된 이후 대학생들은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농성을 했고 국민의 성원으로 증명됐다"며 "소녀상 지킴이들은 기자회견 사회를 보거나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검찰의 표적수사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조사를 받은 대학생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일본대사관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백지화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대책위는 "대학생의 정당한 행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표적수사에 반대한다"며 "탄압에 굴하지 않고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과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행동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교창 평화나비네트워크 서울공동대표는 "한일 양국 정부에 우리의 목소리가 잘 전해지지 않은 것 같다"며 "양국 합의 무효화와 '화해·치유 재단' 설립 강행을 막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