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法 "'개리 루머 동영상' 악플, 실명 없이 썼어도 유죄"

인사이트(좌) '개리 동영상'으로 잘못 알려진 채 불법 유포된 동영상, (우)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어도 악플을 잘 못 달다가는 자칫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6일 인천지법 형사 13단독(판사 김나경)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한밤' 개리 동영상 피해자 "이혼 생각했다" 심경 고백>이란 제목의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세간에는 '개리 동영상'이라고 잘못 알려진 동영상이 급속도로 유포되면서 파문을 낳고 있었으며 영상 속에 등장한 여성은 결혼한지 3개월 된 상황에서 과거 다른 남자와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유출돼 피해를 입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영상 속 여성의 남편은 '한밤'에 나와 "아내와의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내를 감싸주기로 했다"는 내용의 심경을 고백했고 A씨는 해당 내용을 담은 기사에 "딴놈하고도 일케(이렇게) 놀아났던 거 생각만 해도 역겨운데..."라는 댓글을 썼다.


모욕죄로 고소 받은 A쓸 유죄 판결한 김나경 판사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특정인을 지목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모욕죄를 판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