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내일부터 임신 근로자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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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 대상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처럼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와 달리 사업주가 여성을 채용하면 남성보다 더 많은 고용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노동계 일각에서 나온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이 최소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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