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개그맨 유상무가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상무가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하려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상무가 모텔 방안에서 고소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던 유상무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하려 했고, 고소 여성이 아프다고 말해 중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유상무가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고소 여성은 여자친구가 아니었다.
유상무는 고소 여성과 사건 발생 며칠 전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됐고, 약 2차례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상무는 지난 5월 18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유상무를 고소한 여성은 몇 시간 뒤 경찰에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했다가 신고 취소를 다시 취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