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넥슨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매입해주며 거액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조선일보는 넥슨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가 상속 받은 건물을 매입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이 사망하며 네 명의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부근의 부동산으로 인해 우 수석의 아내 등이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고민하자 넥슨이 1,325억 9,600여만 원을 들여 매입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우 수석은 장인 사망 후 부과된 500억 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내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어 2년간 연 5%의 가산세를 물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이 우 수석의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한번에 해결해 준 것이다.
넥슨은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며 "서울 강남에 신사옥을 짓고 일부 직원들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넥슨은 그 무렵 경기도 판교에 최신식 사옥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2년 7월 해당 사옥 부지를 부동산 개발 회사에 매각하면서 서울 사옥 계획을 접었다.
이에 넥슨이 사(社)비를 들여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고민을 덜어준 배경에는 진경준 검사장과 넥슨의 관계를 우 수석이 눈감아주는 것을 대가가 있지 않았겠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우 수석은 오늘 언론보도 입장을 내고 "민정수석은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민정수석은 김정주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당 보도의 의혹을 일축했다.
넥슨도 이날 오전에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거래가 진경준 검사장이나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