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회에 참석한 '태권 자매' 등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관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형량을 늘려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 낸 항소는 기각했다.
태권도 관장인 A씨는 지난해 8월 여중생 B(당시 15세)양 등 관원 10여명을 데리고 충남 서산으로 수련회를 간 뒤 이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마시게 했다.
A씨는 오전 3시께 옆자리에 앉아있던 B양에게 '술에 취했다'며 부축해달라고 한 뒤 숙소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 앞서 오전 0시께도 A씨는 술을 많이 마셔 구토를 하는 등 몸이 좋지 않아 숙소 침대에 누워 있던 C(당시 15세)양을 추행하는 등 2013년 8월부터 10대 청소년인 관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가운데는 자매도 2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체적 접촉은 품새 자세를 교정하는 수련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추행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원 여럿이 주변에 있는 와중에도 피해자 2명을 동시에 성폭행하는 대담함을 보여줬다"며 "일부 피해자는 충격 탓인지 여느 청소년과 같은 평범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들은 자녀가 둘씩이나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당해 왔음을 알게 되고는 그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보상 등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피해자와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자신이 지도하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년간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형은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죄책에 비춰 지나치게 낮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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