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정신병원 직원, CCTV 끄고 여중생 환자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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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홍하나 기자 =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을 보호해주기는 커녕, CCTV까지 끄며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0일 채널A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한 정신병원 보호사가 입원치료를 받던 여중생을 성폭행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충동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던 16살 A양은 고민 상담을 하러 병원보호사인 36살 김모 씨에게 찾아갔다.


A양은 김모 씨에게 "퇴원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털어놓던 중 과거 가출 당시 아는 오빠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돌변한 김모 씨는 A양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더니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김모 씨는 범행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CCTV를 끈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양에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함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동, 청소년 환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료기관 종사자의 의무를 져버렸다"며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홍하나 기자 hongh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