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아빠, 2천원밖에 없어요" 택시비 없어 집 쫓겨난 11살 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gettyimageBank


술에 취해 11살 친딸에게 택시비를 요구했으나 2천 원밖에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짐을 싸 나가라'고 학대한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54)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C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C 씨는 친딸인 A(11)양이 태어난 이후 교도소를 드나들며 수형 생활을 했다.


이후 A 양을 홀로 양육하던 친모가 재혼하자 A 양은 보육원에 맡겨졌다.


C 씨는 교도소를 출소한 이후 지난해 4월 11살이 된 A 양을 보육원에서 데리고 와 함께 살았다.


하지만 일주일에 2∼3일 이상의 과도한 음주 생활로 C 씨는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A 양은 혼자 집에서 지내야 했다.


술에 취해 집에 오는 날이면 C 씨는 A 양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A 양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지난해 9월 23일 벌어졌다.


당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한 C 씨는 딸에게 택시비를 요구했다.


이에 A 양이 '2천 원밖에 없다'고 하자 화가 난 C 씨는 심한 욕설과 함께 "짐 싸서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다.


극심한 두려움을 느껴 집을 뛰쳐나간 A 양은 한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C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발달 상태의 아동에게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중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보호하는 친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