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포크레인 동원 강제집행 심해" vs "건물주 리쌍이 피해"

인사이트리쌍컴퍼니, Facebook 'takeout.drawing.3'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힙합 듀오 리쌍이 자신들 건물에서 '임대 계약' 문제로 가게 주인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용역과 포크레인을 동원해 강제집행에 나섰다.


7일 맘편이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은 이날 오전 6시부터 리쌍 측이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집 가게 '우장창창'에 대해 용역 100여 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강제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우장창창' 대표 서윤수 씨와 맘상모 등 구성된 시민단체 회원들은 "강제집행을 중단하라"며 용역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며 저항했다.


용역과 대치하던 과정에서 맘상모 관계자 한 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용역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법원 집행관이 오전 8시 15분쯤 강제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철거 및 경비 용역은 아직 현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Facebook 'takeout.drawing.3'


앞서 2010년 리쌍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한 서윤수 씨는 1년 반 만에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논란 끝에 서씨는 1층 점포를 리쌍에게 내어주고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건물주인 리쌍 측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서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리쌍 측도 "서씨가 주차장에서 천막을 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서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 명령을 내린 상태다.


한편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서씨의 경우 자동 계약 연장이 가능한 환산보증금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