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운영하는 식당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변태 업주

인사이트shutterstock


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용변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여성을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014∼2015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용변 모습을 촬영해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영난으로 식당 문을 닫은 A씨는 동영상을 촬영한 피해여성 중 한 명에게 최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을 받은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몰래카메라 영상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