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정용화 주식 부당이득 '무혐의'-이종현 벌금 '2천만원'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경빈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서 2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은 씨앤블루의 정용화, 이종현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30일 FNC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정용화와 이종현 및 당사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말과 함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은 30일 정용화의 혐의에 관한 오해가 해명되어 정용화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이종현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다"고 덧붙였다.


정용화는 지난 2014년 2월경, 회사의 상장을 앞두고 회사와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5년 7월 초 현금으로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FNC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취득했다.


그러나 취득 당시 유명 연예인의 영입에 관한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용화는 유명 연예인 영입에 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FNC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종현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15일 지인에게 유명 연예인 영입 정보를 듣고 언론 보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을 매수했다"며 "이는 이종현의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부터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함으로써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종현의 혐의에 대해 위 사정과 함께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FNC 소속사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속 임직원 및 아티스트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시금 위와 같은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