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구은영 기자 = 장애인에게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씌우며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챙긴 미용실 원장이 마약까지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충주 A미용실 업주 안모(49)씨는 지난달 뇌병변 1급 장애인 이모(35)씨에게 염색비용으로 52만원을 받는 등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안씨는 지난해 11~12월쯤 충주시 소재 지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복용하는 등 4차례 마약을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안씨의 자백에 따라 마약 혐의에 대해 사기와는 별도로 수사 중에 있으며 마약 운반 및 공급책에 대해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안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장애인과 탈북민 등 8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240여만원의 부당요금을 받아온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구은영 기자 eunyoung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