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MBN 김주하(43) 앵커가 남편 강모씨(46)와의 이혼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난 24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주하 앵커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주고 김씨는 강씨에게 10억 2,100만 원을 재산분할 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 앵커가 갖는다.
앞서 지난 2월에 있었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강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연간 소득이 1억 원 수준인 김 앵커보다 연간 소득 3~4억 원인 강씨가 부부의 재산 증식에 더 기여했지만, 김 앵커의 순재산이 더 많은 점을 들어 "김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27억 원 중 10억 2천만 원을 강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해당 결정을 그대로 따라 판결했다.
한편 김 앵커와 강씨는 지난 2003년 결혼한 후 강씨의 외도와 폭행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11월 이혼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