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강아지 공장의 불법 운영 실태가 낱낱이 밝혀졌지만 정부의 강아지 공장 단속 실적은 지난 4년 동안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동물자유연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정부가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동물생산업체의 불법 행위에 내린 행정처분은 '0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학대 행위에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동물유기, 동물운송과정 부상 야기, 동물배송방법 위반, 영업 양수도 미신고 등을 적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한 매체를 통해 강아지 공장 불법 운영 실태가 드러났음에도 지난 4년 동안 당국은 어느 곳 하나 적발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중앙정부와 단속에 나서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뒷짐 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2년 정부는 동물생산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다. 당시 당국은 '음지에 있는 개 생산 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내기 위한 규제 완화'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당국은 규제만 풀었을 뿐 강아지 공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확히 전국에 있는 강아지 공장이 몇 곳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201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 생산업체는 731곳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에 신고된 곳은 모두 187곳에 지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소 수천 곳의 미신고업체가 존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지자체가 불법 강아지 공장의 실태를 알고도 방치해 그 규모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