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강력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술에 취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내려지는 모습을 이제 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음주'와 '약물'을 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을 없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 가해자가 자의적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판사가 재량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국민 정서와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성범죄 가해자가 음주, 약물을 했더라도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계획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규정까지 담았다.
노 의원은 "술을 마셨다고 봐주다 보니 술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술에 취해 저지르는 성폭력 범죄를 엄정하게 다뤄야 성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찰청이 노 의원에게 제출한 ‘주취상태 성폭력 범죄현황’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수는 2011년 5928건에서 2015년 7967건으로 무려 39.1%나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