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직원을 뽑으면서 당당히 '무급'임을 밝혔다.
지난 22일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실은 '입법보조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올리면서 3. 근무 조건에 '자원봉사'(무급)이라고 적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주 40시간 근무인데도 자원봉사라는 미명하에 돈을 주지 않는 '열정페이' 공고를 내건 것이다.
그러면서도 의원실에서 해주는 것은 활동 완료 후 수료증과 경력증명서, 추천서를 주는 것 뿐이다. 즉 현재 어려운 취업 현실에 '스펙'을 미끼로 청년들의 시간과 능력을 공짜로 사겠다는 것.
이같은 국회의원실의 공고는 시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국민을 착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공고를 내건 김성찬 의원실은 지난 2013년 2차례 명예보좌관을 모집하면서 '무급'을 적용한 바 있다.
한편 김성찬 의원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지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20대 재선에 성공해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