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경찰 흉기로 공격하다가 '살인죄' 적용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경찰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경찰청은 흉기를 사용하거나 단속 중 차를 타고 도주하다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살인죄'가 아닌 '특수공무방해 치사죄'를 적용하고 있다. 특수공무방해 치사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아 범죄자를 너무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지난 19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차량 운전자가 단속하던 경찰을 10m 이상 매달고 도주하다가 떨어진 경찰의 머리를 깔고 지나가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사고 6일 만에 열 살짜리 아들, 둘째를 임신한 아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경찰은 이같은 공무집행방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나섰다. 심지어 경찰을 다치게만 해도 최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다치지 않더라도 공무집행방해로 입은 피해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