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퇴근 후 직원에게 업무지시 못하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

인사이트(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퇴근 후 '카톡'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사라질 수 있을까.


22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퇴근 후 문자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 포함)·문자메시지·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 측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편화에 따라 노동자들이 퇴근 전·후를 불문하고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법 제17조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32조3항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는 근로조건의 보장',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신 의원은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현미·김해영·문미옥·박정·우원식·윤관석·이개호·이종걸·이찬열·이철희·표창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