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군 장병, 북한군 총알 못 막는 방탄복 보급 받아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우리 군인 장병들은 윗선 비리로 인해 북한군 총알도 막지 못하는 방탄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방탄복 제조사에서 납품 청탁과 뒷돈을 챙긴 혐의로 예비역 육군 소장 이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S사 상무 권모(60)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 방탄제품 납품업체 S사로부터 신형 방탄복 사업자 선정 등 대가로 4천5백만원을 챙겼다.


국방부는 2천9백억원 규모로 '신형 다목적 방탄복'을 개발해 군에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에는 북한군 철갑탄도 방어할 수 있는 방탄복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액체 방탄복 보급도 포함됐다.


하지만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인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 S사에서 1천만원을 받고 액체 방탄복 보급계획을 중단하고 업체 개발 방식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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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S사는 2013년 12월 신형 방탄복 사업자로 선정됐고, 일반 방탄복 3만5천여벌을 일선 부대와 해외파병 부대로 납품했다.


감사원 검사 결과 S사에서 납품한 방탄복은 철갑탄에 완전히 관통되는 등 성능이 많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와 S사의 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4년 이씨가 퇴직하자 S사는 그의 부인을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3천5백만원을 건넸다.


이씨는 또한 다른 방산업체 2곳으로부터 사업 수주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신 7천4백만원을 챙겼다.


현재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앞서 검찰은 방탄비리를 저지른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인 예비역 육군 대령 김모(66)씨와 예비역 육군 준장 홍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