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6·25전쟁 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이하 참전수당)을 줄줄이 올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유공자는 물론, 유족(부모나 자녀)에게도 수당을 주도록 하는 등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수당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여 형평성 시비가 예상된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수당 규모가 최대 20배까지 차이 난다. 다 같이 국가를 위해 싸웠는데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불만도 크다. 지자체들은 재정 형편이 서로 달라 수당 액수를 맞출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인다.
◇ 참전 유공자 예우…지자체 잇따라 인상
지난해 말 기준 6·25 전쟁이나 베트남전에 참가한 생존 유공자는 약 35만3천명이다.
이들은 매달 보훈처에서 참전수당(20만원)과 함께 지자체 수당도 받는다.
참전 유공자에게 지자체가 수당을 처음 지급한 것은 2006년이다.
국가보훈 기본법을 토대로 수당을 주도록 하는 참전 유공자 예우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상당수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참전수당을 지급한다.
최근에는 수당 액수를 높이거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지자체도 생겼다. 당사자가 별세하면 부모나 자녀에게 수당을 주기도 한다.
참전수당을 최고 수준으로 올린 곳은 충남 서산시다. 2014년 월 10만원인 수당을 지난해 15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올해 다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서산 참전 유공자 1천200여명이 혜택을 본다.
부산 기장군도 지난해 7월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를 고쳐 월 10만원 수당을 15만원으로 올렸다.
충북 음성군은 최근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경기 이천시는 작년부터 매달 5만원을 지급한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유공자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가 저소득층 유공자에게 올 하반기부터 생활보조금으로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군에서 받는 참전수당과 별도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연령제한 규정을 없애 모든 유공자에게 참전수당을 준다. 보훈예우 범위를 유족으로 확대한 지자체도 있다.
충북 괴산군은 참전 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월 5만원씩 유족 명예수당을 받도록 했다. 증평군은 순직 군경 부모와 자녀에게 월 5만원의 보훈예우 수당을 준다.
◇ 지자체별 수당 차이 최대 20배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명칭은 다르지만 대부분 참전수당을 지급한다.
수당 액수는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난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은 충남 서산이다. 액수는 매달 20만원이다.
서산시는 생일축하금 10만원도 준다. 유공자 본인이 생존했을 때 최대한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른 지자체들이 사망위로금 제도를 운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부산 기장군과 강원 양구군의 월 참전수당은 각각 15만원, 12만원이다.
광주 남구와 광주 서구의 참전수당은 전국에서 가장 적다. 월 수당이 각각 1만원, 2만원이다.
광주광역시가 별도로 5만원을 지급하는 점을 고려해도 대부분 지자체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
부산 강서구는 3만원을 지급하며 전북 시·군들도 4만∼5만원을 준다.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시·군별 차이가 크다.
강원도 삼척과 영월 등 8개 시·군은 매달 10만원이다. 춘천과 원주 등 6개 시·군은 절반인 5만원이다.
각각 20만원, 10만원인 서산과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충남 시·군은 5만원이다. 최초 지급일도 지역마다 다르다. 대부분 65세 이상으로 한정했지만, 일부는 연령 제한을 아예 없앴다.
유공자들은 참전수당이 큰 격차를 보이는 데 불만이 크다. 다 같이 국가를 위해 몸 바쳐 싸웠는데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참전수당이 적은 지자체는 유공자 불만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 수당 액수를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충남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22일 "살림살이가 쪼들리는 지역은 참전수당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이 필요하므로 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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