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이 나이가 들어 일할 수 없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죽었을 때 국가가 연금을 지급해 국민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로, 이런 제도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해 앞으로 그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데 국민연금을 안 낼 수는 없는지" 묻는 누리꾼의 물음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답변이다.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흔히 아르바이트로 불리는 시간제근로자와 임시근로자, 일용 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서, 1개월 넘게 일하면 직접 가입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입대상이 된다.
그러면 월평균소득액의 9%가 보험료로 부과되고, 이 가운데 절반은 근로자 자신이, 절반은 사업자가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
다시 말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월 소득의 4.5%를 매달 연금보험료로 내게 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회사(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퇴사 신고를 하게 되고,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란 우편물을 한 통 받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내고,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그러다가 일자리를 구해 직장에 들어가면 다시 사업장 가입자로 자격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해서 최소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우면 나이가 들어 연금수급연령(61~65세)에 이르렀을 때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만약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고,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