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공식 수리업체 수리기사 장 모(30) 씨는 지난해 7월 초 사설 휴대전화 수리업체 대표 김 모(32) 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고객들이 고장 난 아이폰을 수리하기 위해 맡긴 전화기를 하루만 빌려주면 대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장씨는 이때부터 두 달 동안 퇴근 시간 매장 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고에 들어가 한 번에 스마트폰 1∼6대를 손가방에 감춰 나와 김씨에게 전달했다.
장씨는 이렇게 3개월 동안 고객이 맡긴 아이폰 120대를 김씨에게 건네고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다른 지역의 수리기사 김 모(34) 씨는 휴대전화 소매업자 송 모(38) 씨로부터 지난해 8월 같은 제안을 받고 두달 동안 고객이 맡긴 아이폰 70대를 넘겼다. 김씨는 그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았다.
사설 수리업체 대표 김씨와 송씨는 수리기사들에게 아이폰을 건네받은 뒤 정품 메인보드와 액정 등을 중국산 모조품으로 교체해 다시 기사들에게 넘겼다.
김씨와 송씨는 빼돌린 정품 부품들을 자신들의 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중국의 밀수출업자 양 모(29) 씨에게 팔았다. 수리기사인 장씨와 김씨는 부품이 가짜로 바꿔치기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송씨 등에게 건냈다.
이렇게 빼돌린 아이폰 정품 부품값만 6억4천만원에 달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지청장 권오성)은 16일 고객의 아이폰 부품을 빼돌려 판 혐의(절도)로 아이폰 공식 수리업체 수리기사 장 씨 등 2명과,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부품을 바꿔치기한 휴대전화 도소매업자 등 4명을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아이폰 공식 수리업체 기사 김모(29) 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노정연 고양지청 차장검사는 "아이폰을 만드는 미국의 애플사는 국내에 직영 수리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수리 대행업체를 둬 수리 업무를 맡기고 있다"며 "고객에게 리퍼폰(재생 가능한 중고 부품과 새 부품을 조합해 만든 아이폰)으로 교환해 줄 때 자신들만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있고, 정품 부품을 모조품으로 교체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사는 부품 절취 피해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실태 파악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특히 고객이 맡긴 아이폰이 초기화되지 않은 채 외부로 무단 반출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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