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버스기사들에게 '상습 성폭행' 당해 아이까지 출산한 여고생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송이 기자 = 지적장애 여고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만든 파렴치한 버스기사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해 아이를 출산하게 만든 버스기사 3명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신지체 3급인 A양은 지난 2012년 6월(당시 17세)부터 통학을 위해 타고 다녔던 버스의 운전기사 B씨를 비롯한 3명으로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해왔다.


A양은 얼마 후 B씨의 아이까지 출산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양이 자신에게 말을 걸며 친절하게 대해주는 피고인들에게 호감을 느끼고 잘 따랐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뒤 집행을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과 승객이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욕구를 해소하려한 행위 등을 인정해 원심을 깨고 징역 2~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