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동해도 중국 어선 때문에 오징어 어획량 반토막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서해에서 벌어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요즘, 동해 어민들도 중국 어선의 불법 오징어잡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3일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열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 피해 조사 연구 최종보고회에 따르면 북한 동해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조업으로 동해안 오징어의 어획량이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2004년 2만 2천t이었지만 2014년에는 1만 1천t으로 반 토막이 났다.


우리 당국은 이와 같은 현상이 지난 2004년 5월 북한과 중국이 맺은 공동 어획 협정체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 당시 북한 수역 내 중국 오징어잡이 저인망 어선이 114척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1,904척으로 13.2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국 어선은 북한에 어장 입장료만 지불하면 북한 수역에서의 조업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아, 무차별적인 약탈조업을 하고 있다.


남북이 함께 수산자원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특히 어업피해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 어민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관련 관광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중국어선의 조업으로 인한 강원도내 총 피해액이 최고 1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