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6일(수)

"잠시 외출한 사이 집이 철거돼 노숙자 신세가 됐습니다"


연합뉴스

 

"잠시 외출한 사이에 사는 집을 부숴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건설현장에서 건축물을 철거당한 방경자(57.여)씨가 건설사의 횡포로 하루아침에 노숙자 신세가 됐다며 철거현장에 천막을 쳐놓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천막은 건설현장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지난 2일 지상권을 주장하는 건물주의 동의 없이 철거하자 가족과 지인이 건물이 철거된 자리에 설치해 놓은 것이다.

 

철거된 건물은 대지면적 34㎡에 건축 연면적 81㎡의 2층 규모로 1층은 원룸 방 3개, 2층은 가정집이다.

 

이 건물은 2015년 경매에서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철거판결을 받아 건설사를 통해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판결 받은 면적에서 원룸 1개 크기의 건물을 추가로 철거하자 건물 소유자 가족들이 반발, 철거현장에 지난 3일부터 천막을 치고 시위를 벌여왔다.

 

건설사측은 공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지난 8일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방씨는 "건설사가 건물 철거과정에서 법원의 철거판결을 벗어나 추가로 원룸 1개 정도를 더 철거해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며 "등기상의 건물주가 아닌 사람으로 법원 판결문을 받아 사실상 판결 자체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방씨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건축물재산손괴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설현장의 시공사 측은 시행사에서 철거에 관여했다고 말했고, 시행사 측은 잘 모르겠다고 철거관여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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