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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위안부 할머니 기림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8월 14일로 정하는 이유는 먼저 '광복절' 전날임과 동시에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최초로 피해를 공개 증언한 날이어서다.
암암리에 숨겨져 왔던 일본 제국주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난 첫날인 것이다. 이어 2012년 12월 '제1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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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던 박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위로하고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도 전에 여성가족부와 여당 의원이 '국민적 공감대'와 '한일관계악화'를 이유로 내세워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세계적인 쟁점이 된 위안부 할머니 피해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법안을 발의했다.
또 한일 관계 냉각을 걱정하는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면서 "기림의 날 지정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