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아명(兒名:어린시절 불리던 이름)으로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 상이용사가 66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모(88)씨는 1950년 9월 서울 서대문에서 현역 동원령으로 징집돼 전투에 참여했다. 당시 이씨는 나이는 22세였으며, 병적기록부상에는 호적상 본명이 아니라 아명으로 기재가 됐다.
이씨는 2년 뒤 다리에 총상을 입고 제대를 했고, 이후 이씨는 아명으로 기재된 상이군인증을 이용해 배급을 받고, 행상을 하며 처자식을 부양했다.
그렇지만 1971년 상이군인증을 분실하면서 6·25 참전 사실을 입증할 수 없게 됐고,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씨는 상이군인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병적기록부상 이름과 주민등록상 본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끝내 상이군인증을 받지 못했고, 지난 1990년 숨졌다.
이후 이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병적을 찾아달라며 병무청과 육군본부 등을 찾아 다녔지만 관계 기관은 병적기록부상 인물과 이씨가 동일 인물이란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기록을 정정해주지 않았고, 이씨의 아들은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그렇지만 권익위 조사 결과 이들이 동일인물이란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씨의 아명으로 기재된 상이용사 명부를 추가로 발견했고, 이씨의 총상 부위와 명부상 인물의 총상 부위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씨의 부인 등을 통해 이씨와 명부상 인물이 동일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병무청은 병적기록부상 이씨의 아명을 본명으로 정정했고, 이씨는 6·25 참전 66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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