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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오늘(6일) 현충일을 맞아 순직한 경찰이나 소방관들의 유가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국민안전처는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경찰관은 78명이, 소방관은 27명이 순직했다고 밝혔다.
공무 중 부상을 입은 경찰관은 1만90명에 달했다. 특히 순직자나 부상자 중에는 초급 간부인 경위가 가장 많았다.
소방관의 경우 최근 5년간 28명이 순직하고 1623명이 다쳤다. 또 41명이 자살을 선택했다.
이처럼 순직한 경찰관이나 소방관의 남겨진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동시에 생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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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뒤 유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등에는 수령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경찰관의 경우 과로사나 업무 중 어딘가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소방관들 역시 생활안전 활동 중 사망했을 때에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이들이 공무중 부상을 입어 장기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을 경우 각종 수당이 줄어든다.
이에 일각에서는 위험직무에 해당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에 대한 처우가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