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연합뉴스, (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대작(代作)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가수 조영남이 검찰 출두 당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으로 알려져 다시 한 번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조영남은 대작판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강원도 속초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출두했다.
조영남은 지난달 17일 그림 대작 의혹이 불거진 지 17일 만에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 조영남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은 장애인을 증명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직도 조영남씨 정신 못 차렸나 보네", "검찰에 출두해서도 논란을 낳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조영남은 16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고, 검찰은 조만간 조영남의 신병처리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