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뇌병변을 앓는 장애인에게 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한 미용실 원장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중고차 시장에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일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뇌성마비 1급 장애가 있는 이모씨는 운전면허를 딴 후 혼자 중고차 시장을 찾았다.
당시 이씨가 살펴본 차량은 주행거리가 24만km가 넘은 10년 된 카니발이었는데, 중고차 판매업자는 해당 차량을 시세 600만원보다 400만원가량 비싼 1040만원에 판매했다.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이씨는 다음에 사려했지만 판매업자는 '대출'을 받아 구매할 것을 강요했고 이후 이씨가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차를 되팔겠다고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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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왔으면 꼭 사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돈이 없다니까 대출을 받으면 살 수 있다고 했다. 중고차가 그렇게 비쌀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고차 판매업자는 "차량 상태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해 가격이 매겨진다. 가장 싼 것에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기 저황이 포착되면 수사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