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소비자원 "보조배터리 5개 중 1개는 폭발 가능 제품"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미인증 휴대용 보조배터리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환불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2년 3개월(2014년 1월∼2016년 3월)동안 접수된 52건의 보조배터리 관련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13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에너지밀도가 400Wh/L를 초과했지만 사전 안전확인신고 없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지 중 리튬전지는 에너지밀도가 400Wh/L을 넘으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전 안전 확인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해외구매대행한 사업자들에게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단·교환(안전확인신고 제품)·환불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미인증 보조배터리가 유통되고 있는 331개 온라인 판매·구매대행업자의 1만5천372개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보조배터리 구입할때는 인증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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