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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송이 기자 =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가 '세로드립'이 밝혀져 입상이 취소된 시인이 5700만원의 소송을 당했다.
2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승만 시 공모전'을 주최한 자유경제원이 '우남찬가'를 쓴 장모씨를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사기혐의' 등 민형사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자유경제원은 명예훼손으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5,699만 6,090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또한 같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영문시 'To the Promised Land'(약속의 땅으로)의 이모씨를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수작 'To be promised land(약속의 땅으로)' / 온라인 커뮤니티
수상작 '우남찬가'와 'To the Promised Land'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가의 아버지', '독립열사' 등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시로 당초 입상과 최우수상을 받았다.
하지만 각행의 첫 글자만 따서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 '국민 버린 도망자', 'NIGAGARA HAWAII'(니가 가라 하와이) 등 풍자하는 내용으로 바뀐다는 것이 누리꾼을 통해 밝혀졌다.
이 사실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지난 4월 자유경제원은 뒤늦게 입상을 취소하는 등 헤프닝이 벌어졌다.
한편 고소를 당한 장모씨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변론을 요청했다면서 주최 측인 자유경제원 고소에 맞대응을 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