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남양유업 '갑질 과징금' 124억원에서 대폭 준 '5억' 확정

남양유업 공식 홈페이지

 

[인사이트] 정정화 기자 =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밀어내기' 영업으로 갑질논란에 휩싸였던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이 12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원래 124억 원이었던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 119억이 줄어든 5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선 2013년 남양유업이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했다. 

 

남양유업 측은 124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 '밀어내기'로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관련 매출로 잡아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줘 과징금 중 119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같은해 6월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이 난 뒤 공정위는 그제서야 전국 대리점을 상대로 기록 확보에 나섰지만 기록이 저장된 대리점의 컴퓨터는 이미 교체되거나 노후로 고장난 뒤였다. 

 

결국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에 대한 124억 원의 과징금이 합당하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과징금을 기존 124억 원에서 크게 준 5억 원으로 확정했다.

 

정정화 기자 jeonghw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