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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송이 기자 = 치료차 중국에 온 조카를 "여자로서 좋아한다"며 강간한 이모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던 조카 B양은 치료와 공부를 병행할 목적으로 중국 유학길에 올랐다.
당시 14살이던 B양은 부모님에 의해 이모부 A씨 집에 맡겨져 생활하게 되었는데, 2년 후부터 이모부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했다.
이모부 A씨는 지하주차장이나 B양의 방에서 "조카가 아닌 여자로서 좋아한다"며 수차례 강제로 추행했고, 자신의 가족들이 외출을 나간 사이 B양을 2차례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양이 중국에 있는 피고인 A씨의 집을 떠나 생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