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실직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2년 유지하려면”



퇴직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다닌 경우에만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2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이른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에서 물러나 소득이 없는데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에 대한 일종의 특례로 2013년 5월 시행됐다.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퇴직 후에도 2년간은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년 이상 다니던 직장에서 '강제퇴직'을 당해 갑자기 실업자가 됐을 때 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면 2년 동안은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직장보험료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기간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월급(급여)을 받는 (공공)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도 임의계속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다시 바뀐다. 

 

물론 공공근로 기간에는 공공근로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를테면 공공근로로 월 66만원을 받았다면, 2014년 현재 건강보험료율(보수월액의 5.99%)을 적용해 월 2만1천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문제가 공공근로의 특성상 근로 기간이 대부분 짧다는 것. 만약 2개월 만에 공공근로마저 그만두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다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고, 여기에다 아파트와 자동차 등 재산이 있으면 '지역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다시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더라도 퇴짜 당한다. '퇴직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다녀야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걸리기에 임의계속가입자 혜택도 볼 수 없다. 공공 근로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해 1년 이상이란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막노동 거리도 없는데 집 한 채 있다고 거액의 보험료를 내란 말이냐"며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실직하면 보험료가 오르는 현 건강보험제도의 모순에 대한 완충장치로 도입한 임의계속가입자제도가 역설적으로 부담능력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현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성 문제를 증명한다"면서 "하루빨리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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