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나는 학생들을 못 때리는데 학생들은 나를 때려요"


연합뉴스

 

교사들이 학생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적지 않다.

 

교사가 학생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버티기 힘들다. 무엇보다 학부모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일이 발생하면 학교측과 피해 선생님은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

 

교권 침해의 주인공은 대부분 제자들이다. 청소년기를 겪는 학생들이 많이 거칠어져 지도하기 힘들다는 게 교직 사회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

 

충북만 해도 지난해 104건의 각종 교권 침해 사례가 집계됐다.

 

1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권 침해 건수는 2010년 38건, 2011년 225건, 2012년 248건까지 늘면서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2013년 71건, 2014건 35건으로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연합뉴스

 

교권 침해 행위는 폭행, 폭언, 욕설, 성추행(성희롱), 수업방해 등 각양각색이다.

 

지난해 A고교에서는 한 학생이 여교사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보려다 적발됐다.

 

B중학교에서는 학생이 합창 연습 중 장난을 치지 말라는 교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종아리를 걷어찬 일이 있었다.

 

C중학교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을 나무라자 교사에게 욕을 하고 반항하면서 "흉기로 찔러 버린다"고 위협한 학생이 있었다. 

 

2014년 D중학교 교무실에서는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다 걸려 훈계를 받던 학생이 여교사의 뺨을 때리고 폭언을 한 뒤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한 일도 있었다.

 

E중학교에서는 영어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이 욕설 후 이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가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른 중학교 2곳에서도 교사가 학생에게 뺨을 맞거나 멱살을 잡힌 일이 일어났다.

 

F고교에서는 책상에 발을 올린 것을 나무라는 교사에게 불손한 말을 하며 수업을 방해한 학생이 있었다.

 

G고교에서는 선도위원회 결정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교무실에 와 난동을 부리고 담당 교사에게 폭언을 한 학생이 있었다. 이 학생은 퇴학 처분됐다.

 

교권 침해 학생은 특별교육, 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 징계를 받는다. 강제 전학 조치는 없다. 교직 사회 일각에서는 교권 침해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도교육청은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다양한 사기 진작책과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사기 진작 정책은 '이달의 스승' 선정, '사제동행 동아리' 활동 지원, '내 마음의 선생님' 공모 사업 등이다.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공문 없는 날'과 '행정업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고, 교권 보호 방안으로 교권보호지원 콜센터 운영, 교권보호길라잡이 제작·보급, 맞춤형 교권보호 업무 지원 등 사업을 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자존감 회복을 위해 템플스테이 명상, 집단상담, 공감 교실 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집합 연수와 원격 연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권 회복이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응급 처방에 불과하다는 게 교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가 교원의 권위와 존엄을 존중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