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위해 정부가 생활비 지원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최근 당정협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피해자 분들이 치료비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속한 피해 인정을 위해 피해 검사기관을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차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4차 신청을 모두 접수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립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피해 검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서울이 아닌 지방 의료기관을 피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판정은 전문기관에서 하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양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차 질병관리본부(361명), 2차 환경부(169명)를 통해 총 530명의 피해 신청을 접수, 이 중 221명에게 총 37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3차 피해조사 신청자 752명의 조사 및 판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4차 피해 신청자 접수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했다.

 

정 차관은 "PHMG나 PGH 외에 CMIT와 MIT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들 조사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들이 사법부의 구제를 받고 재판에 승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강조했다.

 

정 차관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할 때 기업들의 반대가 많았지만, 이들 법률이 제·개정됨으로써 생활에 쓰이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인력과 제도로는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기구 개편이나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당국과 협력해 유해성 물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국민이 많이 쓰는 제품은 가능한 자주 체크해 그 안전성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조만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차관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여러 부처와 협의해 되도록 많은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며 "차량 규제를 강화하고, 대형 사업장의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에는 ▲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유도 및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 공해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 설정 ▲ 배기가스 기준치 초과 차량의 리콜 의무화 ▲ 수도권 공장 및 발전소의 '오염물질 총량제' 대상 확대 ▲ 미세먼지와 황사 예보의 단일화 ▲ 미세먼지 고농도 시 차량부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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