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한 택배 회사의 어이없는 일처리 때문에 연휴 대목을 망친 고깃집 사장님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휴를 맞아 대량 주문한 고기가 택배 운송 과정에서 깨지면서 상해버려 못 쓰게 된 고깃집 사장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연휴에 손님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넉넉하게 고기를 주문했다.
그러나 택배를 받아본 A씨는 평소와 다른 상자 포장에 불길한 기분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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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스티로폼 상자에 얼음 주머니와 함께 고기가 배달됐지만, 이번 택배는 일반 종이상자에 뚜껑만 스티로폼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상자 속은 A씨의 예상대로 엉망이었다.
일반 종이상자에 뚜껑만 깨진 스티로폼으로 덮어놔 안에 있던 고기들이 모두 상해버렸고 고기를 손님들에게 내놓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택배 회사에 전화했지만 "배송 중 파손된 상품은 택배 회사에서 배상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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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고기가 다 상해버려 대목 장사에 지장이 생겼고 직접 고기를 가지러 가야 한다"며 "택배 회사에서 배상이 안 된다면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냐"며 속상해했다.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제품은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 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