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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5~30일 열린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국내산 참외가 멜론류로 분류됐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국내산 참외는 국제 식품 분류가 없어 홍콩,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만 수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코리안 멜론'(Korean Melon)이라는 국제 명칭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산 참외는 CODEX에서 설정한 멜론의 31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충족하면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는 국내산 참외를 멜론류로 명확하게 분류한 것"이라며 "멜론류에 허용된 농약 잔류 기준을 적용해 수출 대상 지역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좌) gettyimagesbank, (우) 연합뉴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농약 '테부코나졸'의 잔류 허용 기준도 국제 기준으로 채택됐다. 테부코나졸은 인삼의 점무늬병, 탄저병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다.
채택된 기준은 수삼 0.15㎎/㎏, 건삼 및 홍삼 0.4㎎/㎏, 인삼 농축액 0.5㎎/㎏이다.
식약처는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부코나졸의 허용 기준이 국제적으로 채택돼 이를 통관 기준으로 삼는 국가로까지 인삼류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이 사용하는 인삼의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이 CODEX의 국제 기준으로 채택된 것은 디페노코나졸, 아족시스트로빈, 만코제브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식약처는 "앞으로 파프리카, 고추, 감 등 다른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국제 기준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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