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미 법원이 세계적인 제약업체인 존슨앤존스의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했다가 난소암에 걸려 난소를 적출한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일(현지 시간) 미국의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는 미국 미주리주 연방법원이 존슨앤존슨이 때문에 난소암이 발병한 60대 여성 글로리아 리스테선드(Gloria Ristesund, 62)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리아씨는 탈크가 들어간 파우더를 수십 년 동안 사용했고 이 때문에 난소암 진단을 받아 결국 난소를 적출했다.
이에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글로리아 리스트선드에 피해 배상금 500만 달러(한화 약 57억 원)와 손해배상금 5,000만 달러(한화 약 570억 1천만 원)을 합한 총 5,500만 달러(한화 627억 1천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존슨앤존슨의 파우더 때문에 난소암에 걸린 여성은 글로리아뿐만이 아니었다. 해당 베이비파우더를 35년간 사용한 여성은 약 3년 전 난소암 받고 목숨을 잃어 미국 법원이 지난 2월 7,200만 달러(한화 약 8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존슨앤존슨 관계자는 "이번 판결(글로리아 리스테선드)은 파우더에 쓰인 탈크의 안정성을 인정한 지난 30년간 학계 의견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소송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존슨앤존슨은 탈크가 암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소송 1,200건이 걸려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