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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승객에 불친절하게 대한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가 발생했다.
2일 서울시는 시와 양천구가 '불친절 행위'를 한 택시 기사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고 영수증을 요구하는 승객에게 카드 단말기에 있던 11장의 영수증을 한꺼번에 뜯어 던진 일로 양천구청의 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양천구는 해당 법인택시 기사와 회사에 '불친절 행위'로 인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임을 알렸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불친절 행위를 한 택시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올해 2월부터 시행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의위원회가 1달에 1~2회 개최돼 처리 기간이 조금 걸린다"면서도 "택시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 120 다산 콜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