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7일(금)

공무원, 5년 이상 근무하면 1년 쉴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강병훈 기자 =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1년간 무급 휴직이 제공된다.

 

26일 인사혁신처는 우수 성과자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공무원의 승진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무급 휴직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직무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등을 원하는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시행된다.

 

일정 기간의 근무연수를 충족한 공무원이 무급 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히 연구과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심사한 뒤 휴직 여부가 결정된다.

 

인사처는 또한 공무원 승진심사 대상을 현행 최대 7배수에서 10배수까지 늘렸으며 5년 이상 재직한 우수한 7급 공무원 승진 범위를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해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능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병훈 기자 kangb@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