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김현중·전 여자친구, "내 아이 맞다" 친자 확인 인정


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친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판사 이강호)은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를 친권자로 인정하고 인지청구에 대한 소송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친자확인소송조정기일에서 A씨가 낳은 아이가 친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친부·친자확인 소송을 종결했다.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인지청구와 관련 양측이 아이를 친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종결됐다"며 "양육권자는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지정되지 않으면서 양육비와 관련한 소송이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가정법원에 친자확인을 해달라며 김현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유전자 검사 시행 명령이 떨어지며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다.

 

당시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친자확인이 된다면 김현중은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다"며 "본인도 친권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 사람 관계는 지난 2014년 A씨가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알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