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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고등학교 행정실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한 가지는 수업료 미납액을 관리하고 징수하는 일이다.
A고의 수업료 미납자는 지난해 4분기 2명이었으나 올해 1분기는 38명에 달한다. 학년 말로 갈수록 수업료 징수율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도 눈에 띄는 수치다.
구도심에 있는 이 학교의 전교생 820여명 가운데 교육비(수업료·급식비·학교운영지원비) 감면 대상 학생 150여명을 빼고 나면 수업료 징수 대상은 670여명인데 그중에서 6%가 수업료를 내지 않은 것이다.
교육비 감면 학생 수가 30%가 넘는 도시외곽의 B고등학교는 지난해 징수 대상 630여명 가운데 수업료 미납 학생이 1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 졸업생 가운데 7명도 수업료를 내지 않고 졸업했다. 올해 1분기 수업료는 징수 중이지만 지난해보다 미납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강원도 C고등학교는 한 달에 두 번씩 납부 독려 고지서를 보내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버티는 경우도 적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 납부하도록 독촉할 수도 없고 학교 나오지 말라고 하면 인권침해라는 논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정말 일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D고등학교 관계자도 "수업료 납부를 학생들 모르게 하라고 하는데다 전화를 해도 학부모가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소연한다.
고등학교는 초·중학교처럼 의무교육대상이 아니어서 1만∼1만6천원대인 입학금과 한 달에 대략 10만∼15만원대인 수업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시·도에서는 고등학교의 수업료 미납이 꾸준히 증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 구도심·농어촌 지역 미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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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2014년 3년간 전국 고교 수업료 미납액(미납자 수)은 167억원(2만3천805명)에 이른다.
광역 대도시 미납액은 정체된 반면 경기, 강원, 전남, 경남 등의 농어촌지역에서는 미납액이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고교 수업료 미납액(미납률)은 2011년 10억9천572만원(0.30%)에서 2012년 12억506만원(0.34%), 2013년 15억6천739만원(0.44%), 2014년 15억8천964만원(0.47%)으로 늘어나 미납률이 지난해 0.5%대에 들어섰다.
지난해에는 회계상 33억4천440만원을 징수하지 못했으나 올해 1∼2월 추가 징수된 16억9천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미징수액은 16억5천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출납폐쇄 기간이 다음연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수납기간이 줄어 미징수액이 일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경우도 해마다 400∼600명의 고등학생이 수업료를 내지 않고 있다.
연도별 미납액은 2011년 3억4천200만원, 2012년 4억800만원, 2013년 2억7천600만원, 2014년 3억7천600만원 등이다.
강원도 역시 2011년 1억9천133만원, 2012년 4천509만원, 2013년 4천552만원, 2014년 5천387만원, 2015년 1억8천90만원 등으로 증가세다.
반면 부산시에서는 2011년 6천279만원에서 2015년 3천668만원으로 줄었다.
◇ "안 내는지, 못 내는지"…"경기악화에 공짜 의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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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이 파악한 미납 사유는 가정 형편 곤란, 학부모 무관심이나 납부의지 부족, 거주지 불명, 기업체 학비지원 누락 또는 지연 등 다양하다.
이런 가운데 매년 경제 사정이 악화하면서 수업료 미납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교육비 감면 대상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도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 영업 부진 등으로 가계 사정이 나빠진 영세 중산층이 늘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 한 고교 측의 설명이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관계자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납부 의지가 부족한 경우는 소수여서 독촉이나 강제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과 학교에 따라 다른 분석도 있다.
강원도 한 고등학교 관계자는 "가정형편 때문에 못내는 학생은 예전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며 "요즘 사회적으로 공짜 의식이 팽배하다 보니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를 안 내고 버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교 관계자는 "수업료를 내지 않고 다니는 걸 알게 되면 낸 사람은 상대적으로 박탈감마저 느낄 것"이라고 개탄했다.
전북도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제적 형편보다는 가정불화나 부모의 의지 부족이 미납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 강제징수 수단 없어 속수무책
고교 수업료를 미납해도 현실적으로 제재할 장치가 없다.
민법 제164조에 따라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수업료 채권은 학생의 교육에 대해 학교(교사)가 받는 대가이다. 납세의무자는 학생이나 민법상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의 부양의무(민법 974조)와 법적 대리인 지위를 고려해 부모가 수업료 납부 의무를 진다.
그러나 수업료를 내지 않았다고 실제로 졸업이 유예되거나 강제로 집행한 사례는 없다.
교육부는 10년 전인 2006년 '국립 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2개월 이상 수업료 체납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수업료 체납 징벌 조항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비슷한 무렵 시·도교육청도 수업료 및 입학금 조례에서 미납자 제재 조항을 삭제했다.
이후 학교에 따라 미납 학생 명단을 공지하거나 담임교사를 통해 독촉해왔으나 학생인권 문화가 확산하면서 미납액 징수 업무는 행정실로 넘어갔다.
그나마 학교 행정실에서도 독촉 전화나 문자메시지, 독촉장을 보내는 방법밖에 없다. 미납자와 미납액이 늘어나도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무작정 독촉할 수도 없게 된 셈이다.
◇ "이참에 무상교육으로"…"대체 재원 없다"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국 고교생(192만명) 가운데 60.7%(117만명)가 특성화고 장학금(20만명), 저소득층 감면(39만명), 기업체 학비 지원(27만명) 등 총 1조6천76억원의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거꾸로 보면 실제 수업료를 부담하는 고교생이 30∼40% 정도라는 것이다.
현행 학비감면 지침을 보면 학교장 추천 감면은 지원대상자 범위 안에서 1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고교 무상 교육 이전에 수업료 지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윤태길(새누리당)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수업료를 내야 하는 학생이 35% 정도로 추산된다"며 "미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수단이 없고 교육재정 사정상 당장 무상교육이 어렵다면 수업료 지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적으로 수업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학비 감면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경기도 한 고교 교장은 "부모 별거나 가계 부도 등으로 학기 중에 수업료 부담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학교장 재량 감면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아예 고교 무상교육을 촉구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 6일 기자 간담회에서 "매년 등록금을 안 내는 학생이 많은데 강제 징수할 방법이 없다. 교육감들이 공론화해서 무상교육으로 가는 것이 옳다. 3∼5세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을 하는데 고교도 무상으로 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체 재원 조달이 문제다.
2008년 이후 9년째 동결된 고교 수업료는 시·도교육청 예산(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자체 수입이다.
경기도만 해도 3천억원이 넘는 고교 수업료 세입을 메우려면 교부금 등으로 대체 재원을 지원받아야 하지만 지금의 교육재정 여건을 보면 쉽지 않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먼저 미납 원인부터 자세히 파악해 정부와 교육청 차원의 지원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빌미로 재정 조달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는 것은 표퓰리즘 복지정책의 확대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무상교육을 하려면 기업체 학비 지원분까지 국고로 대체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의 국가 재정능력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가지를 지원해 초·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교 과정도 무상으로 다니게 하는 내용으로, 2014년부터 수혜 대상을 늘려 2017년에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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