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내일(25일)부터 음주운전 자주 걸리면 차량 몰수한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최근 3년간 상습적인 음주운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강력한 처벌 방침을 세웠다.

 

24일 경찰청은 대검찰청과 함께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벌인 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것을 포함해 동승자의 형사처벌 강화, 음주 사망·상해 교통사고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기록이 5번 있거나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단속을 회피하는 지능형 음주운전자들이 많다고 보고 20~30분 마다 단속 장소를 옮겨 시행하기로 했다.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3년, 5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세분화해 구형하고 음주 상해 사고도 4주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정식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