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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나현주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 보고서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폐손상은 황사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검사 이철희)에 따르면 옥시는 지난 2012년 질병관리본부가 검찰 측에 제출한 역학조사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총 77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는 자사 제품과 폐손상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폐손상의 원인은 봄철 황사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의견서는 대형로펌 김앤장의 자문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독성학과 의학·약학 분야 권위자 스무 명에게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친 만큼 옥시의 의견서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옥시가 서울대, 호서대 등에 의뢰한 관련 연구 결과를 조작했는지를 중점으로 수사해 의도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 측은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의 인과관계는 정부 조사에서 일찌감치 확인됐고 학계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폐손상 발병 원인을 두고 왈가왈부할 단계는 이미 지났고, 옥시 측이 이러한 의견서를 낸 것은 검찰 수사를 흐리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